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화장품 EU 책임자

CPNP 신고 지원

모든 화장품은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책임자가 화장품 신고 포털(CPNP)에 신고해야 합니다. 저희는 책임자 위임의 일부로 또는 위임과 함께 신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CPNP 신고에 필요한 사항

화장품 신고 포털은 규정(EC) No 1223/2009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진 무료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신고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신고로 EU 전역 커버

제품을 CPNP에 신고하면 EU 내에서 국가별로 추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정보는 시장 감시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모든 회원국의 관할 당국과 중독정보센터에 전자적으로 제공됩니다.

포함 사항

참고: CPNP 신고에는 지정된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신고서 작성과 보관이 모두 필요한 제조업체를 위해 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서비스 및 요금을 참조하세요.

EU 책임자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제품 카테고리와 회사 설립 국가를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해당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