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케어
크림, 세럼, 클렌저, 마스크, 각질 제거제.
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화장품 EU 책임자
규정(EC) No 1223/2009는 대부분의 리브온(leave-on) 및 린스오프(rinse-off) 화장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귀사의 제품 카테고리와 처방이 당사 검토 프로세스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에만 수임합니다.
크림, 세럼, 클렌저, 마스크, 각질 제거제.
샴푸, 컨디셔너, 스타일링 제품, 염모제.
페이스, 아이, 립 제품, 파운데이션, 파우더.
오 드 퍼퓸, 오 드 뚜왈렛, 바디 미스트.
의약 효능을 표방하지 않는 치약 및 구강 청결제.
데오드란트, 비누, 샤워젤, 여성 청결제.
자외선 차단제 및 애프터선 제품.
보존제와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추가 검토 대상.
면도, 수염 관리, 그루밍 제품.
네일 폴리시, 리무버, 트리트먼트, 젤 시스템.
일부 처방은 대리 서비스 견적 전에 확장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부 카테고리는 이 책임자 위임이 아닌 별도의 EU 규제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화장품이 아닌 일반 소비재, 기계류, 개인보호구(PPE), CE 마킹 제품도 본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와 체외진단기기에는 본 책임자 서비스가 아닌 EU 공인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화장품이 아닌 일반 소비재에는 GPSR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및 IVD 대리 (getMDR.eu) · GPSR에 따른 EU 책임자 (getGPSR.eu) · CE 마킹 및 인증 (getCE.eu)
제품 카테고리와 회사 설립 국가를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