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
안전성 보고서의 내용과 서명 자격.
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화장품 EU 책임자
화장품 컴플라이언스를 준비하는 EU 역외 제조업체와 브랜드 소유자를 위한 해설과 시작점입니다.
EU 역외 브랜드를 위한 EU 화장품 컴플라이언스 상세 가이드.
안전성 보고서의 내용과 서명 자격.
제11조에 따라 PIF에 포함해야 하는 다섯 가지 요소.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포함한 제19조 라벨 체크리스트.
준비할 것, 신고 내용, 제출 주체.
화장품 리스팅 게시 전에 마켓플레이스가 확인하는 사항.
EU 규정이 FDA 및 MoCRA와 어떻게 다른지.
중국 제조업체가 준비해야 할 서류.
한국 브랜드를 위한 EU 성분 한도와 표시·광고.
제4조 해설, 그리고 PIF, CPSR, CPNP의 관계.
제4조가 귀사에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당사 검토 프로세스에 맞는 카테고리와 다른 자매 서비스가 필요한 카테고리.
신고 포털의 요구 사항과 한 번의 신고로 27개 회원국 전체를 커버하는 방법.
Essential, Compliance, Market Access 패키지.
화장품 규정이 아닌 EU 부문별 법령이 적용되는 제품용. getCE.eu에서 확인하세요.
화장품이 아닌 일반 소비재용. getGPSR.eu에서 확인하세요.
의료기기로 규제되는 경계 제품용. getMDR.eu에서 확인하세요.
제품 라인에 고위험 AI 시스템이 탑재된 경우. representAI.eu에서 확인하세요.
제품 카테고리와 회사 설립 국가를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