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
규정(EC) No 1223/2009 부속서 I에 따른 EU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에 담기는 내용, 서명할 수 있는 사람, 의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화장품 EU 책임자
규정(EC) No 1223/2009에 따라 EU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EU 역외 제조업체와 브랜드 소유자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규정(EC) No 1223/2009 부속서 I에 따른 EU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에 담기는 내용, 서명할 수 있는 사람, 의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규정(EC) No 1223/2009 제11조에 따라 EU 화장품 제품정보파일(PIF)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보관 장소와 기간에 관한 체크리스트.
규정(EC) No 1223/2009 제19조에 따라 EU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것: 책임자, 성분, PAO, 배치, 경고 문구, 언어,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규정(EC) No 1223/2009 제13조에 따른 CPNP 신고 방법: 제출 주체, 필요한 정보, 나노물질, 신고 전에 준비해야 할 것.
EU 역외 화장품 브랜드가 아마존 EU 스토어 및 기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리스팅하기 전에 필요한 것: EU 책임자, CPNP 신고, 규정에 맞는 라벨.
미국 화장품 브랜드가 EU에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것: EU 책임자, CPSR, CPNP 신고, 라벨 수정, 그리고 EU 규정이 FDA 및 MoCRA 요건과 다른 점.
중국 화장품 제조업체와 브랜드 소유자가 EU에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것: EU 책임자, EU 안전성 평가, GMP 증빙, 동물실험 데이터, CPNP 신고.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EU에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것: EU 책임자, CPSR, CPNP 신고, 미백 성분과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EU 성분 한도, 라벨 수정.
제품 카테고리와 회사 설립 국가를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