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화장품 EU 책임자

EU 화장품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규정(EC) No 1223/2009에 따라 EU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EU 역외 제조업체와 브랜드 소유자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서류와 절차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

규정(EC) No 1223/2009 부속서 I에 따른 EU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에 담기는 내용, 서명할 수 있는 사람, 의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제품정보파일(PIF)

규정(EC) No 1223/2009 제11조에 따라 EU 화장품 제품정보파일(PIF)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보관 장소와 기간에 관한 체크리스트.

EU 라벨 요건

규정(EC) No 1223/2009 제19조에 따라 EU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것: 책임자, 성분, PAO, 배치, 경고 문구, 언어,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CPNP 신고 단계별 안내

규정(EC) No 1223/2009 제13조에 따른 CPNP 신고 방법: 제출 주체, 필요한 정보, 나노물질, 신고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아마존 EU 및 마켓플레이스 판매

EU 역외 화장품 브랜드가 아마존 EU 스토어 및 기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리스팅하기 전에 필요한 것: EU 책임자, CPNP 신고, 규정에 맞는 라벨.

원산지 국가별

미국에서 EU로 화장품 판매

미국 화장품 브랜드가 EU에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것: EU 책임자, CPSR, CPNP 신고, 라벨 수정, 그리고 EU 규정이 FDA 및 MoCRA 요건과 다른 점.

중국에서 EU로 화장품 판매

중국 화장품 제조업체와 브랜드 소유자가 EU에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것: EU 책임자, EU 안전성 평가, GMP 증빙, 동물실험 데이터, CPNP 신고.

한국에서 EU로 화장품 판매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EU에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것: EU 책임자, CPSR, CPNP 신고, 미백 성분과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EU 성분 한도, 라벨 수정.

EU 책임자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제품 카테고리와 회사 설립 국가를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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