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화장품 EU 책임자

지원 제품

규정(EC) No 1223/2009는 대부분의 리브온(leave-on) 및 린스오프(rinse-off) 화장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귀사의 제품 카테고리와 처방이 당사 검토 프로세스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에만 수임합니다.

대상 제품

스킨케어

크림, 세럼, 클렌저, 마스크, 각질 제거제.

헤어케어

샴푸, 컨디셔너, 스타일링 제품, 염모제.

메이크업 및 색조 화장품

페이스, 아이, 립 제품, 파운데이션, 파우더.

향수 및 프래그런스

오 드 퍼퓸, 오 드 뚜왈렛, 바디 미스트.

구강 관리

의약 효능을 표방하지 않는 치약 및 구강 청결제.

개인 위생용품

데오드란트, 비누, 샤워젤, 여성 청결제.

선케어

자외선 차단제 및 애프터선 제품.

영유아 및 어린이 화장품

보존제와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추가 검토 대상.

남성 그루밍

면도, 수염 관리, 그루밍 제품.

네일 제품

네일 폴리시, 리무버, 트리트먼트, 젤 시스템.

추가 규제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부 처방은 대리 서비스 견적 전에 확장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서비스 대상이 아닌 제품

일부 카테고리는 이 책임자 위임이 아닌 별도의 EU 규제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화장품이 아닌 일반 소비재, 기계류, 개인보호구(PPE), CE 마킹 제품도 본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U 책임자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제품 카테고리와 회사 설립 국가를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해당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