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화장품 EU 책임자
규정(EC) No 1223/2009에 부합하는 EU 책임자가 필요한 EU 역외 제조업체와 브랜드 소유자를 위한 집중형 서비스입니다.
PIF와 CPSR이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통과하면 EU 책임자로 수임합니다.
Essential의 모든 항목에 CPNP 신고와 전체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더했습니다.
PIF 또는 CPSR이 준비되지 않은 제품용 - 수임 전에 부족한 부분을 조율합니다.
안전성 평가자 및 시험 비용은 별도로 견적을 드립니다.
시장 진입 검토 요청동일한 처방 계열과 포장을 공유하는 제품은 검토 후 하나의 제품 라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큰 경우 견적을 요청하세요.
제품 카테고리와 회사 설립 국가를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