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화장품 EU 책임자
화장품 EU 책임자(제4조)
EU 역외에 설립된 제조업체와 브랜드 소유자를 위해, getCosmeticRP.eu는 화장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규정(EC) No 1223/2009 제4조가 요구하는 책임자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위임 범위
화장품을 "인증"하는 EU 제도는 없습니다. 제4조는 EU 내에 설립된 명확한 역할을 규정합니다. 즉 제품정보파일을 열람 가능하게 보관하고, 안전성 보고서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며, 제품을 CPNP에 신고하는 경제운영자입니다. 저희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PIF 또는 CPSR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경우 위임 계약 체결 전에 알려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는 Market Access 옵션은 서비스 및 요금을 참조하세요.
책임자의 의무(제5조)
- 제품별 제품정보파일(PIF)이 보관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함
-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가 존재하며 실제 처방을 반영하도록 함
- 라벨, 표시·광고 문구, INCI 성분 목록이 규정에 부합하도록 함
-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CPNP에 신고
- 관할 당국과 협력하고 중대한 이상 반응을 보고
- 마지막 배치 날짜로부터 10년간 PIF를 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
포함 사항
- 수임 전 컴플라이언스 검토
- 제4조에 따른 서면 위임
- 제품 라벨에 표기되는 EU 주소
- 법정 기간 동안의 PIF 보관
- 제품 CPNP 신고
- 요청 시 관할 당국 및 중독정보센터와의 협력
- 연간 갱신 및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
위임 절차
- 제품 카테고리, 대상 EU 국가, 현재 PIF/CPSR 상태를 보내주세요
- 컴플라이언스 검토 진행: 라벨, 표시·광고 문구, 성분 제한, 안전성 보고서
- 준비가 완료되면 서면 위임을 발급하고 제품을 CPNP에 신고합니다
-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임 계약 체결 전에 알려드립니다
해당 여부 확인 시작
참고: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제품 처방과 적용되는 EU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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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카테고리와 회사 설립 국가를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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