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화장품 EU 책임자

화장품 EU 책임자(제4조)

EU 역외에 설립된 제조업체와 브랜드 소유자를 위해, getCosmeticRP.eu는 화장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규정(EC) No 1223/2009 제4조가 요구하는 책임자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위임 범위

화장품을 "인증"하는 EU 제도는 없습니다. 제4조는 EU 내에 설립된 명확한 역할을 규정합니다. 즉 제품정보파일을 열람 가능하게 보관하고, 안전성 보고서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며, 제품을 CPNP에 신고하는 경제운영자입니다. 저희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PIF 또는 CPSR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경우 위임 계약 체결 전에 알려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는 Market Access 옵션은 서비스 및 요금을 참조하세요.

책임자의 의무(제5조)

포함 사항

위임 절차

  1. 제품 카테고리, 대상 EU 국가, 현재 PIF/CPSR 상태를 보내주세요
  2. 컴플라이언스 검토 진행: 라벨, 표시·광고 문구, 성분 제한, 안전성 보고서
  3. 준비가 완료되면 서면 위임을 발급하고 제품을 CPNP에 신고합니다
  4.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임 계약 체결 전에 알려드립니다

해당 여부 확인 시작

참고: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제품 처방과 적용되는 EU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EU 책임자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제품 카테고리와 회사 설립 국가를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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