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화장품 EU 책임자

EU 시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하세요

EU 역외에 설립된 제조업체와 브랜드 소유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제품을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규정(EC) No 1223/2009 제4조에 따른 EU 책임자로서 귀사를 대신해 CPNP에 신고합니다.

EU 내 설립 · 한 번의 신고로 27개 회원국 전체 커버 · 컴플라이언스 검토 후에만 수임

무료 해당 여부 확인

선택한 내용은 위임 신청 양식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제4조에 따른 서면 위임 수임 전 컴플라이언스 검토 CPNP 신고 조율 EU 주소 및 연락 창구

수임 전에 확인하는 사항

위임을 수락하기 전에 제품정보파일(PIF),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 라벨을 규정(EC) No 1223/2009에 비추어 검토합니다. 제품이 아직 CPNP 신고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장 활용할 수 없는 대리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화장품을 인증하는 EU 당국은 없습니다. "화장품 인증"을 제안하는 곳은 주의하세요. 저희는 제4조에 규정된 법적 역할을 맡아 PIF를 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제품을 CPNP에 신고합니다.

지원 내용

EU 책임자 위임

제4조에 따른 서면 위임, EU 연락 주소, PIF 보관 및 관할 당국과의 협력.

CPNP 신고 지원

화장품 신고 포털(CPNP)에서 제품 신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EU 책임자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제품 카테고리와 회사 설립 국가를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해당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