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책임자 위임
제4조에 따른 서면 위임, EU 연락 주소, PIF 보관 및 관할 당국과의 협력.
위임을 수락하기 전에 제품정보파일(PIF),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 라벨을 규정(EC) No 1223/2009에 비추어 검토합니다. 제품이 아직 CPNP 신고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장 활용할 수 없는 대리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화장품을 인증하는 EU 당국은 없습니다. "화장품 인증"을 제안하는 곳은 주의하세요. 저희는 제4조에 규정된 법적 역할을 맡아 PIF를 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제품을 CPNP에 신고합니다.
제4조에 따른 서면 위임, EU 연락 주소, PIF 보관 및 관할 당국과의 협력.
제품에 이미 이 역할을 맡은 EU 경제운영자가 있는지에 대한 1차 확인.
화장품 신고 포털(CPNP)에서 제품 신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제품 카테고리와 회사 설립 국가를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