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PIF와 CPSR이 존재하고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화장품 EU 책임자
규정(EC) No 1223/2009는 화장품에 관한 EU 전역의 안전 법규입니다. 2013년 7월 1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에 EU 내에 설립된 책임자를 둘 것을 요구합니다.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에는 EU 내에 설립된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제4조). 책임자는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작성한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를 포함한 제품정보파일(PIF)을 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제품과 라벨이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화장품 신고 포털(CPNP)에 신고합니다. EU 역외에 설립된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업체 대리인이 서면으로 이 역할을 맡도록 지정되지 않는 한 수입업자가 기본적으로 책임자가 됩니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PIF와 CPSR이 존재하고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U 수입업자는 기본적으로 책임자가 되며, 라벨을 번역하거나 제품을 재포장하는 유통업자도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U에서 리스팅을 게시하기 전에 책임자 연락처와 CPNP 신고 현황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CE 마킹 대상이 아니며, 자체 부문별 법령이 있는 카테고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제2조)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샴푸나 치약과 같은 경계 제품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컴플라이언스 경로 전체가 달라집니다. 저희는 대리 서비스 견적을 드리기 전에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규정(EC) No 1223/2009는 이전의 화장품 지침 76/768/EEC를 대체하여 2013년 7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규정(EC) No 1223/2009는 판매 채널과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되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EU에서 리스팅을 게시하기 전에 책임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아니요. 화장품은 CE 마킹 대상이 아닙니다. CE 마킹은 별도의 EU 법령에 따라 다른 제품 카테고리에 적용됩니다. 화장품 규정은 책임자, 제품정보파일, CPNP 신고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화장품 신고 포털(CPNP)은 EU 전역의 무료 온라인 신고 시스템입니다. 책임자가 제출한 한 번의 CPNP 신고로 27개 회원국 전체가 커버되며, 국가별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U 내에 설립된 제조업체,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이미 해당 제품에 대해 그 역할을 맡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는?'을 참조하세요.
참고: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제품과 공급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 카테고리와 회사 설립 국가를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