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EU 역외에 설립되어 있습니까?
예라면 계속하세요. EU 내에 설립된 제조업체는 이 역할을 직접 수행하므로 별도의 책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화장품 EU 책임자
제4조의 의무는 EU 내에 설립된 제조업체,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책임자 역할을 이미 맡고 있지 않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화장품에 적용됩니다.
예라면 계속하세요. EU 내에 설립된 제조업체는 이 역할을 직접 수행하므로 별도의 책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체 브랜드 제조, PB(프라이빗 라벨), 화이트 라벨 제품 모두 해당되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한 모든 판매 채널이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제품이 EU에 들어오는 순간 수입업자가 기본적으로 책임자가 됩니다. 대신 저희를 지정하시면 그 역할과 귀사의 처방 데이터를 귀사가 통제하는 서면 위임 아래에 둘 수 있습니다.
책임자 위임은 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화장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품이 의료기기나 체외진단기기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CE 마킹이 필요한 경우, 이는 자매 사이트에서 다루는 별도의 역할입니다.
제품 카테고리와 회사 설립 국가를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