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책임자 없음
라벨에 EU 역외 주소만 있거나 RP가 아예 없음.
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화장품 EU 책임자
규정(EC) No 1223/2009는 판매 채널과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됩니다. 마켓플레이스는 리스팅을 게시하기 전에 EU 책임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EU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과 똑같이 EU 내에 설립된 책임자, 제품정보파일, 안전성 평가, CPNP 신고, EU 규정에 맞는 라벨이 필요합니다.
요구 사항과 요청되는 정확한 서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고 마켓플레이스마다 다릅니다. 재고를 발송하기 전에 항상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계정에서 최신 요구 사항을 확인하세요.
라벨에 EU 역외 주소만 있거나 RP가 아예 없음.
해당 제품과 색상(호수)에 대한 CPNP 신고 없음.
리스팅 이미지의 라벨에 EU 필수 정보가 없음.
치료 효능 표시는 제품을 의약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풀필먼트 서비스나 물류 업체는 단지 상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자가 되지 않습니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EU 수입업자가 책임자이며, 서면 위임으로 EU 내에 설립된 다른 자를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5항). EU 역외 브랜드는 보통 이 방식으로 전문 책임자를 선임합니다. 참고: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
아니요. 화장품 규정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를 포함해 EU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EU 내에 설립된 책임자를 둘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요. 마켓플레이스와 풀필먼트 업체는 책임자 역할을 맡지 않습니다. 책임자는 EU 수입업자이거나 귀사가 서면으로 지정한 책임자여야 합니다.
아니요. CPNP 신고는 판매 채널과 관계없이 제품이 출시되는 회원국 전체에서 해당 제품을 커버합니다.
리스팅된 각 제품에 책임자, CPSR이 포함된 PIF, CPNP 신고, 규정에 맞는 라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저희의 무료 해당 여부 확인도 바로 이 점검에서 시작합니다.
신고 내용과 제출 주체.
리스팅의 라벨 이미지도 이 규칙에 맞아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 화장품 판매자 대부분은 중국에서 발송합니다.
참고: 이 가이드는 규정(EC) No 1223/2009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제품과 공급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30일.
제품 카테고리와 회사 설립 국가를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