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화장품 EU 책임자

아마존 EU 및 기타 마켓플레이스에서 화장품 판매

규정(EC) No 1223/2009는 판매 채널과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됩니다. 마켓플레이스는 리스팅을 게시하기 전에 EU 책임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동일한 규칙 EU 책임자 필수 첫 판매 전 CPNP 신고 라벨에 RP 주소 표기

마켓플레이스 리스팅이 "시장 출시"에 해당하는 이유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EU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과 똑같이 EU 내에 설립된 책임자, 제품정보파일, 안전성 평가, CPNP 신고, EU 규정에 맞는 라벨이 필요합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

요구 사항과 요청되는 정확한 서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고 마켓플레이스마다 다릅니다. 재고를 발송하기 전에 항상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계정에서 최신 요구 사항을 확인하세요.

리스팅이 차단되는 흔한 이유

1

EU 책임자 없음

라벨에 EU 역외 주소만 있거나 RP가 아예 없음.

2

신고 전

해당 제품과 색상(호수)에 대한 CPNP 신고 없음.

3

라벨 불일치

리스팅 이미지의 라벨에 EU 필수 정보가 없음.

4

경계선상의 표시·광고

치료 효능 표시는 제품을 의약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풀필먼트 센터와 수입업자

풀필먼트 서비스나 물류 업체는 단지 상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자가 되지 않습니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EU 수입업자가 책임자이며, 서면 위임으로 EU 내에 설립된 다른 자를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5항). EU 역외 브랜드는 보통 이 방식으로 전문 책임자를 선임합니다. 참고: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EU 책임자 없이 아마존 EU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화장품 규정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를 포함해 EU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EU 내에 설립된 책임자를 둘 것을 요구합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저의 책임자입니까?

아니요. 마켓플레이스와 풀필먼트 업체는 책임자 역할을 맡지 않습니다. 책임자는 EU 수입업자이거나 귀사가 서면으로 지정한 책임자여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마다 별도의 CPNP 신고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CPNP 신고는 판매 채널과 관계없이 제품이 출시되는 회원국 전체에서 해당 제품을 커버합니다.

이미 제품을 리스팅했다면?

리스팅된 각 제품에 책임자, CPSR이 포함된 PIF, CPNP 신고, 규정에 맞는 라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저희의 무료 해당 여부 확인도 바로 이 점검에서 시작합니다.

관련 가이드

EU 라벨 요건

리스팅의 라벨 이미지도 이 규칙에 맞아야 합니다.

참고: 이 가이드는 규정(EC) No 1223/2009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제품과 공급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30일.

EU 책임자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제품 카테고리와 회사 설립 국가를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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