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화장품 EU 책임자

CPNP 신고 단계별 안내

화장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책임자는 화장품 신고 포털(CPNP)에 제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신고로 27개 회원국 전체가 커버되며, 포털 이용은 무료입니다.

제13조 EU 전체에 한 번의 신고 책임자가 제출 승인 절차 없음

신고 전에 갖춰야 할 것

CPNP 신고는 첫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고 정보는 다음 문서에서 가져옵니다: 제품정보파일(PIF). 따라서 안전성 평가 (CPSR)가 완료되고 라벨이 확정된 다음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계

1

책임자 지정

신고는 책임자만 제출합니다(유통업자는 자신이 번역한 라벨에 한해 제출). EU 역외 제조업체는 먼저 EU 내 RP가 필요합니다.

2

CPSR 및 PIF 완성

안전성 평가, GMP 증빙, 표시·광고 근거를 갖춥니다.

3

신고 데이터 준비

카테고리, 프레임 포뮬레이션 또는 정확한 조성, CMR 물질, 나노물질, 최종 라벨 및 포장 사진.

4

CPNP에 제출

RP가 포털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당국과 중독정보센터가 정보에 접근하며,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신고에 포함되는 정보

나노물질: 6개월 전 신고

부속서에서 이미 규제되지 않은 나노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출시 6개월 전에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제16조). 원료를 확인하세요. 일부 자외선 차단 성분과 안료는 나노물질입니다.

소요 기간

완성된 신고를 입력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 이전 단계, 즉 공급업체 서류 수집, 시험, 안전성 평가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다음 서비스의 견적을 드립니다: CPNP 신고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CPNP 신고에 비용이 듭니까?

포털 자체는 무료입니다. 비용은 신고를 위한 제품 준비, 즉 안전성 평가, 시험, 책임자 서비스에서 발생합니다.

EU 국가마다 신고해야 합니까?

아니요. 한 번의 CPNP 신고로 27개 회원국 전체가 커버됩니다.

EU 역외 기업이 직접 CPNP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신고는 EU 내에 설립되어야 하는 책임자가 제출합니다.

CPNP 신고 후 제품이 승인된 것입니까?

아니요. CPNP는 승인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책임은 계속 책임자에게 있으며, 당국은 언제든지 PIF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참고: 이 가이드는 규정(EC) No 1223/2009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제품과 공급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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