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라벨에 필요한 경고 문구는 안전성 평가자가 결정합니다.
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화장품 EU 책임자
수입 화장품의 컴플라이언스 문제 대부분은 포장에서 드러납니다. 규정(EC) No 1223/2009 제19조는 용기와 포장에 지워지지 않고 읽기 쉬우며 잘 보이는 글자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합니다.
| 항목 | 요구 사항 |
|---|---|
| 책임자 | 책임자의 이름 또는 등록 상호와 주소. 책임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약어도 허용됩니다. |
| 원산지 | 수입 화장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 내용량 | 포장 시점의 중량 또는 부피. 아주 작은 포장이나 무료 샘플 등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
| 사용 기한 | 최소 사용 가능 기간이 30개월 이하인 경우 "~까지 사용 권장" 날짜, 그 외의 경우 해당하면 개봉 후 사용 기간(PAO, 열린 용기 기호). |
| 주의 사항 | 제한 물질에 대해 부속서 III~VI가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 특별한 사용상 주의 사항. |
| 배치 | 제품을 식별하는 배치 번호 또는 참조 번호. |
| 용도 | 제품의 외관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품의 용도. |
| 성분 | "Ingredients"라는 단어 뒤에 공통 성분 명칭(INCI)을 사용해, 배합 시점의 중량 기준 내림차순으로 표시. |
규정(EU) 2023/1545는 개별 표시해야 하는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목록을 확대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이후 출시되는 제품은 새 목록을 따라야 하며, 그날까지 출시된 제품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유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포장은 확대된 목록에 맞춰 디자인해야 합니다.
내용량, 사용 기한, 주의 사항, 용도에 관한 정보를 어떤 언어로 표시할지는 각 회원국이 정합니다(제19조 제5항). 성분 목록은 INCI 명칭을 사용하므로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판매하려면 보통 다국어 라벨이나 현지 스티커가 필요하므로, 인쇄 전에 계획하세요.
현실적인 이유로 주의 사항이나 성분 목록을 포장에 인쇄할 수 없는 경우, 동봉한 설명서, 라벨, 테이프, 카드에 정보를 표시하고 포장에는 약식 참조나 "설명서 참조(hand in book)" 기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U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입니다. 당국이 제품 책임자에게 연락하는 곳이자 PIF가 보관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성분 목록은 공통 성분 명칭(INCI)을 사용합니다. 주의 사항, 용도 등 그 밖의 필수 정보는 제품이 판매되는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개봉 후 몇 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적힌 열린 용기 모양의 기호입니다. 최소 사용 가능 기간이 3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 부속서 III에 열거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리브온 제품에서 0.001%, 린스오프 제품에서 0.01%를 초과하면 표시해야 합니다. 규정(EU) 2023/1545가 이 목록을 확대했으며, 경과 기한은 2026년 7월 31일과 2028년 7월 31일입니다.
라벨에 필요한 경고 문구는 안전성 평가자가 결정합니다.
미국 라벨은 대부분의 브랜드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원래의 라벨은 신고 시 업로드합니다.
참고: 이 가이드는 규정(EC) No 1223/2009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제품과 공급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30일.
제품 카테고리와 회사 설립 국가를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